[코로나19 방역 안내문]
작성자
민액터스
작성일
2020-03-27 17:54
조회
911
본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
매일 원내 자체적인 방역 뿐만이 아니라
동작구에서 진행하는 방역 역시 실행하고 확인 받았습니다.
학생들이 입시를 하는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
<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>
제 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
소독제 비치, 거리두기, 마스크착용등
예방수칙을 따르며 철저히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습니다.
코로나 19 사태가 나아지기를 바라며
본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